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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옥중 블로그' 논란… 실제 운영자는 아버지로 밝혀져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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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논란과 관련, 문제가 된 블로그의 실제 운영자는 조주빈의 부친으로 확인됐다.

4일 오후 법무부는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며 "서울구치소는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교정당국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수용자의 편지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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