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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블로그’ 논란…법무부 “그 부친이 운영 중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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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편지 게재 배경에는…“‘무검열’ 규정한 관련 법령 원칙에 따라 발신”
조주빈. 연합뉴스

조주빈. 연합뉴스


법무부는 4일 조주빈(26)의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과 관련,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부친이)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앞서 조씨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라온 글에서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법무부는 블로그 운영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고, 이에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며 조씨의 편지가 블로그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4항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편지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고 의심될 때 등에는 검열을 거치도록 한다.

조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검토를 거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조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신 금지 조치 등 수용자의 편지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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