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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 갚으려고...5명에게 14억 뜯어낸 초등교사, 징역 5년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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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박수현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거액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5명의 피해자에게 14억원 가량을 뜯어낸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년 2개월에 걸쳐 5명에게 약 14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0월14일쯤 피해자 B씨에게 매달 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2019년 5월15일까지 약 2억859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얻었고 충분한 자산이 있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상태였고, B씨에게 얻어낸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3월13일쯤에도 피해자 C씨에게 공부방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보증금을 빌려 달라며 약 4억원을 받아냈다. 당시에도 A씨는 거액의 사채를 변제하는 데에 돈을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입주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소유한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부동산 입주 잔금을 빌려주면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등 명목으로 피해자 D, E, F에게 각각 4억원, 4억5000만원, 2억35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약 14억원에 이르는 데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 공판기일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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