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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납득 가?"…네이버, '조주빈 블로그' 접속 차단했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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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께부터 비공개 전환
지난해 8월부터 운영…입장문 등 올려
3일 오후 1시께 비공개 전환된 '조주빈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3일 오후 1시께 비공개 전환된 '조주빈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블로그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이 블로그는 네이버에 의해 차단된 상태다.

4일 오후 1시께 블로그 '조주빈입니다'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네이버 측이 게재한 알림 메시지를 보면, "이 블로그는 네이버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제한하고 있는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제한 대상 게시물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접근이 제한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의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범죄를 용인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릴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블로그는 전날(3일) 발견된 뒤 여러 누리꾼들로부터 다수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조주빈 블로그'는 지난해 8월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이 블로그에는 조주빈의 상고이유서, 입장문 등이 올라왔다.

지난달 7일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서 조주빈은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이게 납득이 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오류가 크니 바로 잡아야 한다", "징역 42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도합 72년으로 기대수명 내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현재 조주빈이 블로그를 운영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당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수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 집단을 조직해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엄벌,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또 "1심을 거쳐 2심에서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도 있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미성년자 등 피해자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 유포한 혐의, 범죄조직단체를 조직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았다.

두 개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조주빈은 각각 징역 40년과 5년, 총 4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병합심리로 형량이 다소 경감됐으며,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또한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됐다.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주빈 측은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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