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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1만9169명 발급…"다중이용시설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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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입원 2363명·근거불충분 41명 등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예외 대상자가 지난 3일 기준 1만9169명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각 보건소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예외확인서를 전산화한 결과다.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는 구분별로 보건소에서 증빙 서류 확인 후 예외자로 등록되는 Δ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404명 Δ백신 구성물질 알레르기 발생 이력 2548명 Δ면역 결핍·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1만1262명 Δ접종 이상반응 후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 2363명 등이다.

또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등록한 사례는 Δ백신 접종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2551명 Δ백신 이상반응 후 인과성 불충분 판정 41건명 등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으면 시설 이용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다"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외확인서 발급 받은 경우에도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예방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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