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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중대재해법 적용 잘 안된다?” 이재명 “잘 지키면 처벌 가능성 없어” [대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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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가능하면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지난번 재계 총수들을 만났을 때 증거 입증이 어렵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적용 안될 거라고 말했다”고 이 후보 발언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는 나라도 산업재해율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평소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잘만 지키면 그런 거 처벌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 입증 책임을 노동자, 피해자한테 지라는 건 말이 안되잖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그렇다”며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 당사자가 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회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형사처벌에서는 검사가 지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광주 참사 현장에 가서 경영진도 책임져야 하고 면허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 경영자와 발주처에 책임 묻는 걸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발주자는 최선을 다했는데 과실이 없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건 그렇다”며 “법적으로 개선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럼요”라고 했다.


박광연·탁지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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