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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25만원 특별지원…휴·폐업 등 27만6천곳

아시아경제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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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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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25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 27만 6000곳으로 총 지원금은 690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오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과 각 군·구 접수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2월 7일, 2·7번은 2월 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120)와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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