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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쿵'…합의금 뜯어낸 30대 실형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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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사기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뒤 돈을 뜯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배상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B(36)씨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쳐 사고를 냈다.

이어 B씨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에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그는 B씨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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