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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녀 세뱃돈 마음대로 가져갔다간? "3000만동 벌금"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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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력설에 가족과 자녀, 아이들에게 행운을 기원하며 주는 ‘리씨’./사진=VN익스프레스 캡쳐

베트남 음력설에 가족과 자녀, 아이들에게 행운을 기원하며 주는 ‘리씨’./사진=VN익스프레스 캡쳐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설날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렸을 세뱃돈. 자녀들의 세뱃돈 관리가 걱정되는 부모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신경전은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베트남에서도 해마다 펼쳐지는 부모-자식간의 세뱃돈 쟁탈전이 이번 설부터는 최대 3000만동(160만5000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VN익스프레스는 이번 음력설부터 자녀의 세뱃돈을 빼앗는 부모에게 최대 3000만동(160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중국처럼 음력설(뗏)을 쇠는 베트남은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며 ‘리씨’라 불리는 돈을 주고 받는 문화가 있다. 베트남에선 절을 하진 않지만 사실상의 세뱃돈인 셈이다. 어린 자녀들이 뗏에 받은 세뱃돈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대신 사용해버리는 부모들과 세뱃돈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자녀들의 다툼도 자주 벌어진다.

매년 설마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리씨 쟁탈전’이지만 올해 유난히 베트남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강화된 법령때문이다. 지난달 베트남 정부가 공표한 ‘경제적 폭력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법령’에서 ‘가족 구성원의 사유재산 점유’에 관한 처벌 규정이 세뱃돈인 리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해당 법령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사적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2000만동(107만원)에서 최대 3000만동(160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의 헌법과 법률이 아동도 ‘재산을 가질 권리·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가 아이의 동의 없이 세뱃돈을 가져갈 경우 해당 법률을 위반해 벌금이나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노이 변호사 협회 소속 당 반 끄엉 변호사는 VN익스프레스에 “설에 자녀들의 리씨(세뱃돈)를 아이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도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부모가 세뱃돈을 보관할 수 있지만 자녀의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6~15세 어린이들은 자신의 연령에 맞는 적정 지출을 위해 세뱃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끄엉 변호사는 “15세 이상의 아이들은 세뱃돈을 완전히 소유할 권리·부모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할 권리를 누린다”며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리씨를 가져가거나 사용해버리는 것은 벌금이나 기소의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법이 실효성을 가질진 아직까지 미지수다. 하노이 법대 관계자는 31일 아시아투데이에 “법적으론 그렇지만 실제 적용(고발)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사유 재산을 무단으로 착취하고 사용했다는 증거 등이 필요하다”며 “부모들이 좀 더 자녀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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