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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서 몰카 찍은 20대 집행유예

노컷뉴스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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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 휴대전화기로 7차례 걸쳐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버스와 지하철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같은 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심 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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