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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린이 도서관 대출 시 보호자 동의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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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이틀째인 30일 “어린이 도서관 책 대출 시 보호자 동의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의 사정으로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가정형편상 공공도서관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아동도서를 빌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이다.


현재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에 방문,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 후보는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분보증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아이들이 도서를 대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분보증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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