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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국회의원도 가능하지만...현실의 벽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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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만 25세→만 18세
청년조직 활동 이어온 정치인 "기쁘고 얼떨떨"
지방선거 출마 결심한 청년 정치인도 나와
여전히 강고한 현실의 벽…"재정 등 지원 필요"
"독일처럼 정당 내부 육성 프로그램 강화해야"
[앵커]
지난해 마지막 날, 역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10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도지사와 시장도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을 누비는 청년 정치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을 낮추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제 현장을 누비는 청년 정치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당 청년조직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이자형 씨는 기쁘면서도 얼떨떨합니다.

[이자형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만 23세) : '아무리 빨라야 다음 총선 때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출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31일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뭔가 얼떨떨하면서 뭔가 기쁘기도 하고….]


서울 마포구를 누비며 활동해온 김민석 씨도 기대감이 큽니다.

피선거권이 생긴 만큼 한 명의 정치인으로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벅찹니다.

[김민석 /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만 23세) :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됨으로 인해서 이제 '저한테 표를 주시라', 이렇게 좀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쁜 마음이고요.]

6월 지방선거에서 이미 출마를 결심한 청년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주원 /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 (만 22세) :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니까 '아, 한 번 다시 처음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령은 낮아졌지만, 현실의 벽은 그대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지원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주원 /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 (만 22세) :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당에서 어느 정도의 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자형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만 23세) : 정말 지역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

[김민석 /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만 23세) : 정당 내부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정치 활동의 파트너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과 같은 정당 내부의 육성 프로그램 강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외국처럼) 체계적으로 안에서 육성하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외부에서 이름, 지명도 있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청년 정치인을) 잘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022년 대한민국에서 30살 미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8.8%.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30살 미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정당 차원의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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