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역-흡연구역 기준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역-흡연구역 기준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공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곳(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곳(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겠다고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금연구역과의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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