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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중단해야" 효력정지 소송 시민·학부모들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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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인 백신패스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독자제공)2022.1.2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인 백신패스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독자제공)2022.1.2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27일 "반인권적인 백신패스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백신패스 정지소송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최근 소속원 80명과 함께 인천지법에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식당 및 카페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있다.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도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1만명 시민, 학부모와 함께 반인권적인 백신패스 중단 집단소송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강요와 권고는 다르다"면서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라는 반인권적 제도로 학습권을 박탈하고, 식당, 카페 등의 방문조차 금지하는 백신 강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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