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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행정소송 상고 포기…"실익없어"

연합뉴스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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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2심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고 법무부 지휘를 받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해운대고는 국제고, 외국어고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선 12일 부산고법은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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