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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의혹 제기부터 이규진·이민걸 2심 선고까지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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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졌다.

다음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2017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7년

▲ 2월 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 가입 금지 원칙을 들어 법관들에게 중복으로 가입한 연구회를 정리하라고 공지.


▲ 2월 15일 = 법원행정처 공지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로 의심된다며 법원 내부망에서 공개 항의.

▲ 2월 16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 4월 7일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대법원 1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5월 29일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형사1부에 배당.

▲ 6월 19일 =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판사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재요구.

▲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 2018년

▲ 1월 22일 = 대법원 2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4월 11일 =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대법원 3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 6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특수1부로 재배당.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남용 '유무죄' 법정 다툼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남용 '유무죄' 법정 다툼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25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등 문제 된 문건 410개 전체 공개.

▲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8월 10일 = 법원,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조사.

▲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특수1∼4부로 확대.

▲ 9월 5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 9월 20일 =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 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례 소환 조사.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사실 공개.

▲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양승태·고영한·박병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태·고영한·박병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9년

▲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 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진행 사실 공개.

▲ 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을 두고 재판거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

▲ 1월 11일 =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1년 4개월만

▲ 1월 1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 1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조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 2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3월 5일 = 검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 불구속 기소.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 대법원에 통보

▲ 5월 9일 = 대법원, 이민걸 기조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

▲ 5월 19일 = 법원,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간 연장 결정

▲ 6월 24일 =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7월 22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

▲ 12월 16일 = 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결심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 2020년

▲ 1월 13일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1심 무죄 선고.

▲ 2월 13일 = 법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1심 무죄 선고.

▲ 2월 14일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1심 무죄 선고.

▲ 2월 17일 = 대법원, 임성근·신광렬·이민걸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 재판부 복귀 인사

▲ 3월 13일 =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보석 청구 인용

▲ 8월 11일 = 이동원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민걸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휘 확인 소송 항소심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

▲ 9월 18일 = 법원, '수사 기밀 누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1심 무죄 선고

▲ 10월 8일 = 임성근·이민걸 부장판사, 법관 연임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11월 19일 =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양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등 8명과 국가 상대로 3억원 손배소 제기.

▲ 12월 23일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의사 표명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1년

▲ 1월 22일 =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동의

▲ 1월 29일 = 법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

▲ 2월 1일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임 부장판사, 코트넷에 글 올리고 탄핵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

▲ 2월 4일 = 국회, 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법원,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항소심도 무죄 선고.

▲ 3월 23일 = 법원, 1심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무죄.

▲ 3월 24일 =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 진행.

▲ 6월 21일 = 검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2년 구형.

▲ 7월 8일 = 검찰,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2년 구형.

▲ 8월 10일 =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진행.

▲ 8월 12일 = 법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무죄 선고.

▲ 8월 19일 = 법원, 이태종 전 법원장 항소심 무죄 선고.

▲ 8월 26일 = 이민걸 전 실장·이규진 전 상임위원 항소심 첫 재판.

▲ 10월 14일 = 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첫 대법원 판단.

▲ 10월 28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 각하 결정. 임기 만료로 퇴직한 사람을 파면할 수 없다는 취지. 재판관 1명은 비슷한 취지에서 심판절차 종료 의견.

▲ 11월 25일 = 대법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무죄 확정.

▲ 12월 20일 = 검찰, 이민걸 전 실장·이규진 전 상임위원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구형.

▲ 12월 30일 = 대법원,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 2022년

▲ 1월 24일 = 대법원, 신광렬 부장판사 감봉 6개월·조의연 부장판사 견책 처분.

▲ 1월 27일 = 법원, 항소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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