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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2심도 일부 유죄…형량은 줄어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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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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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결과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2심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으면서 나온 결과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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