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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학의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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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은 최씨의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유죄가 맞는다고 생각해 공소한 것"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구속기소됐으나,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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