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원문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의 사전면담 후 달라진 증인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이유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증인 최모씨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최씨를 회유·압박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날 판결의 핵심이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수차례의 성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측 증인 최씨가 당초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다 검사와 사전면담을 가진 뒤 법정에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검사와 면담했다"는 김 전 차관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덕수 징역 선고
    한덕수 징역 선고
  2. 2컬리 대표 남편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성추행
  3. 3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4. 4이지희 김병기 공천헌금
    이지희 김병기 공천헌금
  5. 5송민규 FC서울 김기동
    송민규 FC서울 김기동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