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사법농단 1심 유죄' 이민걸·이규진 오늘 항소심 선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원문보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 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고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때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법행정에 중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현명한 재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공소사실 행위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한편 저도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부장판사도 이날 항소심 선고를 같이 받는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3. 3김민석 총리 BTS
    김민석 총리 BTS
  4. 4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