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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선고 다음날 항소

연합뉴스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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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79명 성착취물 제작…1심 징역 10년
남성 알몸 유포자 김영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성 알몸 유포자 김영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1천480여만원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1심 재판부가 기각한 만큼 검찰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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