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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철수 신청 받아들여…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무산

한겨레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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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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