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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한류 콘텐츠 제작권 침해 문제 제기 지재권 협조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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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중국에 한류 콘텐츠 제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과 중국은 에너지·광물자원 수출제한 조치를 할 때 ‘제2의 요소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화상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전날 열린 한·중 산업장관회의에 이은 수석 실무 회의격이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진출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에 중국 측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나라는 또 주요 원자재·광물자원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을 최소화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이날 공동위에서 두 나라는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 품목 수(현행 20개)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FTA 관세 특혜를 받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90일 뒤 발효된다.

회의에는 우리 측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중국 측 천닝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됐다는 데 공감했다. 한중 간 교역은 FTA가 발효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역액이 전년 대비 24.8% 늘어나면서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015억 달러(약 360조 7000억원)를 기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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