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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아버지에 협박문자 56건 보낸 50대 남성, 스토킹 혐의 입건

아주경제 권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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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재로 갈등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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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긴 아버지와 형에게 56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재산 문제로 아버지, 형과 다툼이 생긴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이들에게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56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형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버지, 형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성진 수습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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