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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2심서 일부 감형…징역 17년→15년

동아일보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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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처벌 불원에…1심보다는 감형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27)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남경읍(31)이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는 2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단체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착취물을 얻어내는 데도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조주빈 범행 수법을 모방해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조주빈의 범행이 알려지자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거짓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범죄단체 조직 및 유사강간, 사기 등 혐의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을 도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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