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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비위 징계사유, 상세 기재 않더라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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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비위 징계사유, 상세 기재 않더라도 적법"

성 비위로 징계해고된 사람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고 있다면 서면으로 상세한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학교 측이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식의 축약된 사유만 알려줘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행위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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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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