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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300원'

SBS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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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나중에 컵을 가져다주면 같은 액수를 돌려받는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될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점심 시간, 한 커피숍.

차가운 음료를 한 잔 주문했더니 투명 플라스틱 컵 위에 종이컵을 겹쳐줍니다. 일회용 컵만 2개.


[카페 직원 : (컵을 이렇게 2개나 주세요?) 커피 종류가 4종류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이후 일회용 컵 사용은 더 늘어났지만, 정작 재활용률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컵 하나에 300원씩,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컵을 가게에 가져오면 돌려받을 수 있고요, 대상은 프랜차이즈업체 가운데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곳인데, 우리가 아는 대형 브랜드 대부분이 여기 해당됩니다.

소형 카페들은 자율에 맡겨지고요.


사용한 컵을 꼭 그 브랜드, 그 매장에 가져갈 필요는 없어서 어느 브랜드나, 어느 매장에서나 반환이 가능하고요,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종이컵들,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주워서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다름없으니 일회용 컵 쓰레기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컵 제조 원가보다 훨씬 커서 중국 등지에서 가짜 컵을 만들어서 반납하는 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폐공사에서 만든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서 위변조를 막기로 했습니다.

사실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5년 가까이 시행했는데 법적 의무가 아닌 데다, 보증금도 50~100원으로 적어서 반납률이 20~30%에 불과했습니다.

또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을 업체들이 판촉비로 챙긴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번에는 보증금만 전담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최재영, VJ : 박현우)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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