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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꼭 챙겨야겠네"…카페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300원 더 낸다

매일경제 송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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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커피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한 잔당 300원을 더 내야 한다. 24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등이다.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제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적용 매장은 전국 3만8000여 곳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부터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도 사라진다.

환경부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 재질의 40~50%가량이 플라스틱이라며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지 1년 뒤부터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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