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효과 없는 주사 맞아야 하나"… 대구시민 309명, '방역패스' 반대 집단소송

한국일보
원문보기
조두형 교수 등 원고 측 24일 대구시장 상대로 소송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의 소송대리인단이 24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의 소송대리인단이 24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영남대 조두형 의대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은 24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교수는 이날 "일부 국가가 방역패스를 철폐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만 방역패스를 강제하고, 백신 접종률을 무조건 끌어올리려 한다"며 "돌파감염도 70% 이상 일어나는 와중에 예방 효과가 없는 주사를 맞을 필요 없다"며 방역패스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지역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선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법원 결정 후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청소년에 대해선 여전히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같은 날 법무부도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대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조 교수 등은 당초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소송을 제기했으나 단체장이 방역지침 등을 고시한다는 이유로 장관과 청장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2. 2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3. 3이준호 캐셔로 공개
    이준호 캐셔로 공개
  4. 4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5. 5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