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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김건희 녹취 계속 공개할 것”

조선일보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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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지난 주말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 등을 통해 추가 공개된 가운데,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는 “계속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 보도할 예정”이라며 녹취 내용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기자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7시간 45분 녹취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의 여러 가지 사회 현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아주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권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단히 제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본부장이 ‘후보는 우리가 써준 대로 연기만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은 각 캠프에서 연출된 연기된 모습만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녹취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측이 후속보도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강 기자는 “법원 판단을 MBC가 과도하게 해석해서 정작 전달돼야 될 내용, 공적인 관심사안 상당수가 1차 보도에서 사장됐다”며 “추가로 저희 열린공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는 아주 지극히 제한된 사생활이나 불법적 녹취를 제외하고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 제한 없이 보도 하라고 법원판결이 내려졌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MBC가 소신껏 보도할 수 있었다. 불방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일요일 다시 (2차 방송하겠다)”라며 “이번 보도에서도 역시 김씨가 윤 후보의 캠프, 그리고 윤 후보가 검찰에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검찰 수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보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녹취가 7시간 45분이고 대충 A4로 188페이지다. 공적인 관심사안 키워드로 분류하면 40~50가지”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한 번 방송해보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1, 2회 더 방송해보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영빈관을) 옮길거야”,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다. 그래서 저랑 그게 연결된 것” 등의 김씨 발언이 담겼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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