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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으로 ‘입원·인과성 불충분’,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동아일보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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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서)의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보건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제껏 접종 2·3차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자 또는 18세 이하 청소년 외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만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는데,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하거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에서 예외된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 준다. 이후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찾아 신분증을 내면 종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이날 “다만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개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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