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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입원 기록 있으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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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해도 예외확인서 발급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사람은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없어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보건당국 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돼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첫날인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첫날인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됩니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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