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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

연합뉴스TV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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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

내일(24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이상반응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하거나, 보건소 방문을 통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자의 경우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됩니다.

이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습니다.

#백신이상반응 #입원치료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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