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사법농단 유죄' 유지될까…이민걸·이규진 27일 선고

연합뉴스 황재하
원문보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혐의 중에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1심 등 몇몇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지금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이들 두명 뿐이다.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들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고,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두 사람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민걸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중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데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무죄를 다투지만, 공소사실의 행위가 잘 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
  3. 3김민석 총리 BTS
    김민석 총리 BTS
  4. 4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트럼프 그린란드 갈등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