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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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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설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예전부터 심심찮게 발생해 왔다.

도 선관위는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5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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