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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징계의결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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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부장판사들에게 대법원이 징계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최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과 함께 연루됐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2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징계안은 대법원장의 징계처분과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 공고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 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담당했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은 조직적 공모와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결론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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