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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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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지율이 15%까지 나오는 안 후보를 제외한 토론은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20일)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규탄하는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는 오는 24일 열립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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