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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연합뉴스TV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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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은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나 피해보상 신청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경우로 별도의 절차나 진단서 없이 쿠브 앱 등을 통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입원 치료의 경우는 입원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합니다.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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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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