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쇄명령문 붙은 신천지 대구교회〈사진=JTBC〉 |
이들은 재작년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교인명단 일부를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고법 제2 형사부는 19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규정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방역 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 14일 재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