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인과성 불충분 · 입원치료자 포함

SBS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원문보기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 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예외 대상자가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예외를 인정한 의학적 사유는 ▲아나필락시스, 심근염과 심낭염 등 접종 후 이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통보 받은 경우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면역억제제 및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24일부터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 중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추가되는 겁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질병관리청 쿠브 앱 등을 통해 접종 내역을 업데이트 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자의 경우는 입원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해 전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따라 발급받은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