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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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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내요"

남원시는 지난 17일부터 2월 28일(월)까지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 시설 18개업종 3015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지난 17일부터 2월 28일(월)까지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 시설 18개업종 3015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남원시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 17일부터 2월 28일(월)까지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 시설 18개업종 3015개소를 대상으로 전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시설 자영업자의 사기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는 음식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이·미용업 등 18개 업종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중인 3015개소가 해당되며 개소당 80만원의 전북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조치 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신청은 지원대상 업소 및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청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의 행정명령이행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사전확인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명호 안전재난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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