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방역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안 돼”

동아일보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원문보기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대변인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라며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이다.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해 피격 은폐 의혹
  2. 2수원FC 강등 후폭풍
    수원FC 강등 후폭풍
  3. 3김병기 의혹 논란
    김병기 의혹 논란
  4. 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5. 5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남보라 가족 체육대회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