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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견 시 방역패스' 제동…"접견 교통권 제한 과도"

SBS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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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은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만 교정시설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는 최근 안 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접견 시 방역 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기존 법무부 방침에 따르면 변호인이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며 "백신 접종 완료 변호인에 비해 비접종 변호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접견 시 방역 패스 조치는 이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란 내용의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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