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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인정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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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예방접종 의학적 예외사례 인정 어려워
오는 20일 방역패스 예외적용 수정안 발표 예정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자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8일 오후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예외사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에 백신접종이 권고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방역패스을 예외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연경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현재까지 30건 정도가 신고됐다. 대체로 경증으로 발작과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통계에 대해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가임기 여성의 데이터를 추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방역패스 예외적용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례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 팀장은 이에 대해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마친 후 오는 20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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