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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어려워…고위험 접종 대상군"

머니투데이 안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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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 18일 오전 대구시내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서 마트 관계자들이 영업 개시 전 방역패스 시행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 18일 오전 대구시내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서 마트 관계자들이 영업 개시 전 방역패스 시행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방역 당국이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방역패스 예외 적용 대상 관련, 임신부는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백브리핑을 통해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 대상군"이라며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폭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방역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예외 대상으로 거론된 임신부는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고 팀장은 "미접종 임신부 사망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서 임신을 의학적인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며 "상세 내용은 목요일(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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