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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오미크론 전파' 지목된 격리 위반 승무원 2명 기소돼

연합뉴스 윤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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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캐세이퍼시픽 화물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 캐세이퍼시픽 화물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격리 규정을 위반한 전직 항공사 승무원 2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전파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7일 밤 성명을 통해 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전직 승무원 2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6개월형과 5천홍콩달러(약 76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항공사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은 캐세이퍼시픽 항공이 격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승무원들이라고 홍콩 언론들을 전했다.

두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채 자택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외출해 홍콩에서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물기 승무원으로 일반 홍콩인과 달리 호텔격리를 면제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소 4명의 캐세이퍼시픽 승무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채 자택격리 규정을 어기고 식당과 술집 등을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한편, 파키스탄에서 돌아와 21일간 호텔격리를 마치고 귀가한 여성이 닷새 만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여성으로 인해 최소 9명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고 홍콩 당국은 밝혔다.


이 여성은 격리호텔에서 교차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pr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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