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돼 지역 형평성 논란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는 가운데 16일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는 서울과 달리 방역패스가 유지되고 있다. [이투데이/고이란 기자 (photoera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