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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30분 거리인데…"방역패스 없으면 못 들어가요"

SBS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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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은 서울에 한정됩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도 마트에서는 오늘(15일)도 이렇게 방역패스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었던 반면에, 서울 마트에서는 패스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혼란스러운 모습,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대형 마트입니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방역패스 안내판이 사라졌습니다.


안심콜이나 QR코드 체크인, 수기 명부 작성 가운데 하나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다른 마트.

출입구 앞에 선 직원들이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구로에 있던 마트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이지만 법원 결정 대상이 아닌 경기도라 방역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지금 안 들고 나와서. ((방역패스) 정지시켜 놨다며. 그런데도 안되나?) 여기 경기도로 들어가나? 여기가 서울로는 안 들어가는구나. 참. 그 생각을 안 했구나.]

방역패스가 없어 가족만 마트 안에 들여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박명조/경기 광명시 하안동 : TV 봤거든요. 서울은 풀렸다고. 마트 들어가는 거 풀렸다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여기는 안 풀렸네요. (그러면 가족분들 기다리셔야 해요?) 네네.]

이렇게 차로 30분 이내 거리 마트도 상황이 다르다 보니 설명할 직원을 둬야 할 정도입니다.

[마트 직원 : 16일까지 계도기간이거든요. 17일부터는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원 결정이 마트나 백화점 이용이 많은 주말 직전에 나면서 이용객들의 혼란이 더 컸습니다.

당장 모레부터는 방역패스 계도기간도 끝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김호진)

▶ 재판부마다 '방역패스' 엇갈린 판단…혼란은 시민들 몫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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