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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 제출 명령

SBS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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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4일) 원고 측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인권위는 앞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등의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강 여사는 이에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거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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