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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받고 불법촬영물 상영한 남성 집행유예

아주경제 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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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무거우나, 불법촬영물 인지하지 못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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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고 비밀채팅방에 초대해 불법 촬영물을 상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대 3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발송해 별도의 비밀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영상물을 상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했는데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수량, 범행 기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단속 등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방을 개설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물을 상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이 내려받아 소지하던 영상을 전시했으며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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